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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5 2013고단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G건물 1722호 해외취업알선업체인 H의 사무국장이자, 위 업체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3.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허가받은 ‘호주 호텔취업 Hospitality 연수과정(연수기간 2010. 10. 11.~ 2011. 3. 9.)’ 관련하여, 2010. 8. 30.경 I이 운영하는 호주 유학 및 인턴쉽 전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J와의 사이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은 피고인의 업체는 위와 같은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연수생 모집, 연수생 개인부담금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 등의 수금 및 회계관리, 기타 사업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는 호주 현지에서 연수생들을 연수시키고 취업하도록 하는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며, 수익 분배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급하는 지원금 및 인센티브는 전액을 피해자 회사가 가지되, 피고인은 이를 지급받아 받은 날의 익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연수지원금 명목으로 2010. 12. 3. 12,341,000원, 2010. 12. 27. 11,108,000원, 2011. 1. 21. 11,108,000원, 2011. 4. 4. 6,775,000원, 2011. 4. 18. 6,798,000원, 조기취업자 잔여 연수지원금 명목으로 2011. 7. 1. 15,294,000원, 취업성과 지원금 명목으로 2011. 7. 1. 22,198,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85,622,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2. 4. 12,300,000원, 2011. 1. 24. 10,000,000원, 2011. 3. 2. 5,000,000원, 2011. 7. 3. 20,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47,3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38,322,000원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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