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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노4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 발급한 세금 계산서 액수가 3억 5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세무사와 상담한 후 영덕 세무서에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자진 신고하고 위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서 기재 불성실을 이유로 부과한 가산세 600만 원을 납부한 점, 위 세무서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만 원의 통고 처분을 별도로 받은 점 등의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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