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커피숍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