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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0 2020고단1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1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까페’에서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커피숍 운영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머그컵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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