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10 2014고합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 찜질방에서 엄마 옆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조금씩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