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94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을 발견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외국인이지’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엉덩이 등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