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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34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5:3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13 앞 도로를 1번국도 방향에서 씨네파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는 경우에 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 서 있던 피해자 D(36세)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 후진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1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트윈파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서울시 강남구 양재역 부근에서 140만원을 지급하고 G로부터 C SM5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위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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