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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7.26 2019고단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1:15경 강원도 평창군 서동로 1760 변전소 앞 도로를 주진리 방면에서 방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중인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26경 피해자 C를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카이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같은 날 15:27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으며,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창 없는 소장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11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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