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7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7. 19:4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 있는 방림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로 1587에 있는 방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실소유자인 모친에게 반환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