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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20노6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19. 9. 22. 06:00경 탑골공원 북문 앞을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같은 날 08:00경에는 위 장소에 간 적이 없고, 현장 CCTV 영상(증거순번 32)에 나오는 가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탑골공원 북문 앞을 지나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B이 입은 왼쪽 주관절 열상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시비를 걸었기에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며(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마대자루에서 낫을 꺼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특수협박의 점).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현행범인 체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체포 경위,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B의 상해 부위와 형태, 진단서의 내용 등을 근거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9. 22. 08:00경 탑골공원 북문 앞 부근에서 어떤 사람이 큰 마대자루를 메고 피해자들 주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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