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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8.23 2017누102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쪽

라.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위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제29조 제2항),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므로(제29조 제7항),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가가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① E 및 원고가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페트로코리아(주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그 공급받은 금액의 90% 내지 88%에 무자료로 판매한 목적은,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E 및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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