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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나2056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9면 2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를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인식하였기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도 피고와 같은 생각으로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으로써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비금전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관한 부분이 변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로 고친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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