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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다 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 차로를 상원 삼거리 방면에서 성동 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차량 전방에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4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한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G(45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경추 부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성동구 H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음주기기 출력자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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