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1. 18. 04:5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E( 여, 53세) 을 발견하고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은 사실이 생각나자 화가나 피해자들에게 ‘ 네 들이 노름하면서 내 돈 따 갔잖아, 이 씨발 년 들아 내 돈 내놔.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 돈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 앞을 가로막아 약 20 분간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1. 18. 05:30 경 김천시 F에 있는 G 파출소에 찾아가 제 1 항 기재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쓰고 있는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파출소 입구에 서서 고성을 지르며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 160,000원 상당의 공용물 건인 파출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 E의 각 진술서
1. 손상된 잠금장치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실형만 5회에 달하고 누범기간 중인 2012년과 2014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