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7. 02: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보닛을 발로 차고 차량을 가로막고 도로상에 누워 위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순경 F이 순찰 업무 중 위와 같은 상황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타이르자 위 F에게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