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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나4721
월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3. 피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10동 8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 부기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9. 30.경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9. 피고에게 도배, 큰 방 문짝 교체, 현관문 손잡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다시 다음 날까지 회신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바.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2016. 11. 24. 피고에게 '2016. 11. 27.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아파트 내 화장실 변기가 막혀 있었으며, 방문이 훼손되었고, 현관문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큰 방 문짝, 방문 손잡이, 현관 전등, 벽지 등이 모두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와 같이 파손 또는 장해가 있는 부분의 수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위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수선의무를 지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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