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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0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년경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더니 어느 날 피고가 '1억 원을 갚아드릴게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와 선택적으로 문자메세지에 기한 약정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약정금 청구를 인용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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