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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38603
월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9. 23. 피고 소유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610동 81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1)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수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문자메시지가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6. 12. 6.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 당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고, 아파트 내 화장실 변기, 방문, 현관문의 잠금장치, 방문 손잡이, 현관 전등, 벽지 등이 모두 노후되어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위와 같이 노후된 부분의 수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수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수선의무를 위반하였고, 위 노후된 부분들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법률적으로는 ‘해지’로 볼 여지가 상당하나, 일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해제’로 기재하였다.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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