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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6재다1913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상고인인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소송대리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도, 상고이유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2016. 9. 5. 피고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음이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러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11조 제4항에 따라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기망에 의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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