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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165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참가인의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8.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참가인은 2017. 5. 5.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채용취소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용취소’라 한다). 가.

부제날짜에 운행을 정지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으나, 이에 불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영업행위를 하였음

나. 가.

항의 부제날짜에 무리한 영업행위가 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당 회사 설립 후 유례없는 “논두렁에 곤두박질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음

다.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이후에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주변 기사들의 민원이 수 차례 제기되었음

라. 심지어 콜 센터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한 승객으로부터 “부당요금 징구”의 민원이 경산시청과 콜센터로 수 차례 제기되었음

마. 2017. 5. 2.자에는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여성승객으로부터 “도중하차, 협박”등으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었음

나. 원고는 위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8.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과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래의 단체협약은 참가인의 근로자 중 반수 이상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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