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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나40723
공유토지분할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각 결정서(이하 ‘이 사건 각 결정서’라 한다)에 강서구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들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 내지 5호의 규정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시, 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결정서에는 강서구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결정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21조 제1항, 별지 제13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위원들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날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개시결정 및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무효로 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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