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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39609
공유물분할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을가 5, 6, 7, 8, 9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 동작구 D 대 5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C, B, 소외 서울특별시, E, F, G, H 등 8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나. 소외 E는 2012. 7.경 소외 F, 피고 C, B의 동의를 받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 2. 22. 법률 제1136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인 동작구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하였고, 동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2012.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었다.

- 2012. 9. 20.경 :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분할개시결정서 송달 - 2012. 10. 2.경 : 분할개시결정 등기 - 2012. 10. 24.경 :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공유토지 분할측량 신청 안내 - 2013. 1. 4.경 : 분할측량 신청 접수 - 2013. 2. 13. ~ 2013. 2. 22.경 : 분할측량 시행 및 성과도 작성 - 2013. 2. 25.경 :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분할측량 성과 검사완료 통지 - 2014. 4. 18.경 : 위원회의 분할조서(이하 ‘이 사건 분할조서’라고 한다) 의결 - 2014. 4. 23.경 :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게 분할조서 등본 및 이의신청서 양식 송달 - 2014. 5.경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원고 A, 소외 G, H) - 2014. 6. 9.경 : 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및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통지 - 2014. 6. 30. : 원고 이 사건 소 제기

다. 이 사건 분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소유자 분할전 지분 분할후 면적 (㎡) 청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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