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년간의 거래내역서류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고 폐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수사를 받을 당시에 2014. 7. 1. 이전의 거래내역서류를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내역 및 매출장부를 작성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거래장을 기입하고 있으나, 현재 보관중인 거래장은 몇 달치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하였습니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 공동피고인 A의 업체가 무허가업체라서 거래내역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는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생적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예. 인정합니다”라고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거래내역서를 폐기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고, 거래내역서를 잃어버렸다
거나 다른 곳에 보관중인데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은 2014. 9. 2. 위와 같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거래기입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