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9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8. 31.자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의 매각절차에 참여하여 매각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매매대금 1,468,113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인일자인 2018. 8. 3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 별지 토지목록 기재 순번 제1, 2번 토지 중 피고 소유의 348분의3 지분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주식회사 D에게, 별지 토지목록 순번 제3번 토지 중 피고 소유의 348분의3 지분에 관하여는 그 매수인인 E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 중 피고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매도인인 피고가 매수인인 주식회사 D와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원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주장, 증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정보수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보수 396,390원(= 1,468,113원×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