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7 2020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헬스장에서 피해자 D(39세)이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1. 진단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