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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80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대여와 연대보증 원고는 2013. 4. 2.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 변제기 2013. 7.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변제항변의 배척 피고 C은 D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E이 나머지를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변제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2.부터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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