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310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7.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1918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접수 제3500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가 1982. 7. 27.경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그 일대 토지들과 함께 매수하여 1982. 8.경부터 그곳에 과수원을 조성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망 D가 2009. 8. 11.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들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등 참조),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