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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3:45경 의정부시 고산동 813 소재 의정부교도소 9동 상층 4실에서 피해자 B 등과 낮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코를 심하게 고는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B의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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