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전무이사 H의 처인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로부터 2011. 12.말경 투자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08.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1.경 공소사실에는 2010.경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은 2011.경부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부터 은행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G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고, 2010. 말경 당시 G 부채가 약 150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사정을 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787,8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L의 각 법정진술
1. I의 고소장 (지불이행각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대위변제확인서 사본 포함)
1. I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6)
1. 용역도급계약서 및 계약일반조건 (순번 8)
1. I의 각 진술서 (순번 11, 37)
1. 피고인의 해명서 (순번 13)
1. H 어음할인 내역 (순번 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