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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2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전무이사 H의 처인 피해자 I에게 “회사 운전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로부터 2011. 12.말경 투자의향서를 받을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은 2008.경부터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부터 은행권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G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고, 2010. 말경 당시 G 부채가 약 150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직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조차 지불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사정을 안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1.경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8.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787,87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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