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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2.12 2017고합7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83.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미성년 자의 제강제 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8.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04:1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57세), 불상의 남성과 함께 노상에서 소주 등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성이 자리를 뜨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여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첨부), 범행장면 촬영 CCTV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지, 수사보고( 피의자 성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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