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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2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1경 충북 진천군 B 소재 ‘C’ 사무실에서, 진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날 22:00경 충북 진천군 F 소재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주차장까지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관제센터 CCTV 캡쳐화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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