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롤스로이스 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