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롤스로이스 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