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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1: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롤스로이스 레이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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