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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10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0:3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706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E의 소개로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 여,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함께 커피를 사러 가 자고 유인한 뒤 같은 모텔 7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객실 내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당겨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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