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900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에 관하여 2002.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C 대 60,420.2㎡ 중 60,420.4분의 1.29 지분에 관하여 2002. 2.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