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15 2020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5: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