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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0827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목이 굵고 짧은 신체적 특징과 더불어 당시 목 안이 심하게 부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기 전에 이 같은 원고의 기도 상태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학적 검사를 해야 했음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기도평가에 따라 기관삽관이나 기관절개술 모두에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예상하였다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의 자발호흡이 있는 이 사건 수술 전에 미리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전신마취 후에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경구 기관삽관술보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비(코) 기관삽관을 먼저 시행한 잘못이 있고, ② 기관절개술 시술 과정에서의 잘못 또는 기관절개술 지연으로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에 대한 합병증을 설명하면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적이 없다.

판단

관련 의학지식 갑 제8, 9,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참조 심경부감염 심경부감염은 근막과 근막이 이루는 잠재공간에 일어나는 염증으로, 그 원인은 주로 인두감염, 치성감염이고, 선천성 기형, 중이염, 경부림프절염, 타액선염, 피부감염, 갑성선염, 외상(총상, 자상, 오염된 주사바늘), 식도감염, 기관 손상 등도 원인이 된다.

심경부감염의 임상적 양상은 경부통증, 체온상승, 종창, 종괴의 형성, 연하통, 연하장애, 애성, 근육경직 등이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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