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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 가) 2013. 5. 29. 자 미신고 집회 주최의 점 위 집회는 기자회견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집회가 아니다.

나) 2013. 6. 11. 자 금지 통고된 집회 주최의 점 위 집회는 집시법 제 8조 제 1 항에서 정한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할 경찰 관서장이 집회의 금지를 통고 하였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또 한, 피고인 A은 보건의료노조 J으로서 격려사만을 하였을 뿐이고 집회의 신고, 집회방식의 결정, 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혀 개입하거나 결정한 바 없는데도, 집회신고의 주최자가 산별노조 이어서 그 대표자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집회 주최자로서 처벌 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2014. 5. 24. 자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N 공무원 AB, Z이 O 의료원에서 한 업무는 N와는 독립된 의료법인인 O 의료원의 폐업 업무였지

N의 ‘ 공무 ’를 집행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C의 행위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피고인 A, C의 퇴거 불응의 점 피고인 A, C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및 쟁의 행위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위 피고인들이 O 의료원 본관 건물을 점거할 당시 적법한 직장 폐쇄조치가 없었고 쟁의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므로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C 및 검사) 피고인 A, C은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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