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F 본관 현관 계단 앞에서 교육감에게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은 쟁의 행위 기간 중에 해당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적법한 쟁의 기간 중 단체 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 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신고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하며,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의 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
다만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이념과 집시법 제 2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제 22조 제 2 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