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B)을 통하여 의약품을 통신판매하는 자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61조[판매 등의 금지 제1항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朝) 의약품)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9. 11.부터 2018. 3월 말까지 인터넷(B)에 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정, 프로코밀, 레비트라, 파워이렉트, D8, 요미콤, 블루위저드, 아드레닌, 드레곤'을 진열하고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2,100만원의 상당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친동생(C)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동 사이트를 통하여 무허가/위조의약품인 '프릴리지정60밀리그램(다폭세틴염산염)'을 판매를 목적으로 게재한 후 2017. 10. 16. D(서울특별시 서초구 E)에게 1병(20정)을 12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프릴리지정 60밀리그램 거래내역, 의약품구매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의약품불법판매사이트 차단등조치 요청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44조 제1항(의약품판매),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진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