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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05 2013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11:40경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 387-2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593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0면),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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