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D에 있는 E 직원으로, 민주 노총 보건의료노조 E 지부의 F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위 E 지부 노동조합은 E 사 측과 임금 인상 등 문제로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지지부진하자, 2014. 6. 중순경부터 파업 준비를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사 측과 갈등 관계에 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8. 1. 18:30 경 위 E 정문 앞 G 철제 펜스 앞에서 피해 자인 E 사 측에서 노사 분규 관련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그 곳 펜스에 설치해 둔 플래카드 6개를 떼어 내 그곳 주변에 방치해 둠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의 위 플래카드 6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민주 노총 강원본부 속 초지역 지부 H 공소장에는 I에 대하여 속 초지역 지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I은 H 이고, F은 Q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80 쪽). I은 2014. 7. 1. 속 초 경찰서 장에게 『 집회 등 명칭 : 의료 공공성강화, 체불임금, 노조 탄압 분쇄 민주 노총 결의대회 및 대시민 홍보전, 개최 일시 : 2014. 7. 3. 07:00 ~ 2014. 7. 16. 20:00, 개최장소 : E 입구 J 약국 앞 건너편 인도, K 약국 앞, 한국통신 앞, L 앞, 개최목적 : E 노조 탄압 및 임금 체불 규탄 결의대회 및 대시민 선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옥 외 집회 등 신고를 마쳤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주관자 포함) 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5. 08:00 경부터 08:20 경까지 위 E 본관 건물 출입문 앞에서 위 지부 소속 노동 조합원 M, N, O, P이 참가하는 시위를 주관하면서, 위와 같이 E의 영 외인 ‘J 약국 건너편 인도’ 등지를 개최장소로 신고 하였음에도, 위 4명으로 하여금 “ 물가 인상률 대비하여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