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2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통역 사거리를 경희고가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의 영일중학교 방면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진행 신호를 받고 영덕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버스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