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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2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10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송파구 C역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가 웨딩홀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인데, 당신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서울 중랑구 E 외 6필지 상의 F 웨딩홀 건물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320억 원으로 높게 받게 해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금융권으로부터 21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위 웨딩홀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줄테니, 감정평가 비용과 금융권 로비 자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웨딩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높게 받거나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10. 13.경 15,002,100원, 같은 해 10. 27.경 7,000,000원, 같은 해 12. 5.경 30,003,500원 등 합계 52,005,6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그가 웨딩홀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일하는 감정평가사인데, 당신들이 매수하고자 하는 서울 중랑구 E 외 6필지 상의 F 웨딩홀 건물 및 그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을 3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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