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20:32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서송원1길을 황간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감정서 첨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