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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2 2020고단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4. 수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조합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삼거리 이면도로를 F주유소 쪽에서 G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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