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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선고 2016나25705 판결
공제금
사건

2016나25705 공제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 내지 14행 '③ 특히 B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임대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몇 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권리관계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에도'를 '③ 특히 B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 주택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임대권한을 수여받은 공인중개사 중 1인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등 권리관계의 내용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에도'로, 제5면 제17 내지 21행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미회수 보증금 70,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4. 12. 3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 3. 1.부터 2016. 4.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에 기한 공제금액 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000,000원(= 미회수 보증금 70,000,000원 × 6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4. 12. 30.)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5. 3.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원고 외에도 소외 G, H으로부터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그들에게 먼저 공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원고에 대한 공제금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은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공제가입회원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회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제3자에게 공제금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관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공제금 채무 자체가 그만큼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2009. 11. 18. 개정 공제규정 제3조 제5호는 "공제금액이라 함은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중개사고에 대하여 협회가 지급해야 할 당해 공제기간 중의 총보상한도로서 협회와 공제계약자 간의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1억 원의 공제금액은 피고의 책임한도가 된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대연

판사 김연경

판사 이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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