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7.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자.”고 말하여 위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휴대폰 판매점 업주들을 기망하여 위 C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과 위 C 모두 위 C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1. 8. 8.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C의 명의로 휴대폰 2대(D, E)를 개통하고, 2011. 8. 9.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C의 명의로 휴대폰 2대(F, G)를 개통하고, 2011. 8. 23.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C의 명의로 휴대폰 1대(H)를 개통하는 등 위 C의 명의로 총 5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그 단말기 대금 합계 3,521,352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