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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0 2019가단5273769
건물인도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 2014. 6. 1.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3천만 원, 월 임대료 4백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 하여 C 카페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오다가 2019. 2. 2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다.

다.

관련 규정 ◎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갑 제 2호 증) 제 22 조( 점포의 명도)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갑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을은 갑의 승인 하에 변경한 임대차 목적물, 공작물 및 설비 등을 갑이 요구하면 원상으로 복구한다.

그러나 갑이 요구하는 시일까지 을이 위 복구공사를 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이 임의로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갑이 원상 복구를 요구치 않을 때에는 변경된 상태 그대로 갑에게 무상으로 양도 키로 한다.

을은 명도시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된 고정시설이나 제 8조에 의한 내장공사에 의하여 자기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로 갑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유치권 그 밖에 어떤 형태의 권리 주장 또는 어떠한 명목의 금전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한다.

◎ 갱신 계약서( 을 제 6호 증) 특약사항 임차인은 본 계약 제 13 조, 제 14조에 의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이나 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 지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 및 부속물 매수청구 등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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