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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41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선거 과정에서 생긴 앙심으로 시의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고려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이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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